pleaded guilty 뜻, 활용법, 실용 예문

📖 단어장

pleaded guilty

/ˈpliːdɪd ˈɡɪlti/
(플리디드 길티)
동사구

유죄를 인정하다, 자백하다

💡 포인트

pleaded guilty법정에서 공식적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plead’는 ‘탄원하다, 주장하다’라는 뜻에서 유래했으며, ‘guilty’는 ‘유죄의’라는 의미로, 두 단어가 결합되어 ‘유죄를 주장하다’ 즉 ‘유죄를 인정하다’가 됩니다.
이 표현은 주로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검찰의 기소사실을 인정할 때 사용되며, ‘not guilty'(무죄)와 대비되는 법률용어입니다.
pleaded 대신 pled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pleaded가 더 공식적인 표현입니다. 유죄를 인정하면 일반적으로 형량이 감경되는 등 법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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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aded guilty 🔊

📝 실용예문

“The former CEO pleaded guilty to charges of embezzlement and fraud.”

전 CEO는 횡령과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After months of denying the allegations, he finally pleaded guilty in court yesterday.”

수개월간 혐의를 부인한 후, 그는 어제 법정에서 마침내 유죄를 인정했다.

“The defendant pleaded guilty to a lesser charge as part of a plea bargain.”

피고인은 유죄인정 협상의 일환으로 경미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She pleaded guilty and expressed remorse for her actions during the sentencing hearing.”

그녀는 유죄를 인정하고 양형 심리 중 자신의 행동에 대해 후회를 표명했다.

“The company pleaded guilty to environmental violations and agreed to pay a substantial fine.”

그 회사는 환경 규정 위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상당한 벌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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